(4) 비급여 보고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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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급여보고제도는 비급여 진료 증가로 비급여 관리의 필요성이 부각되어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내역을 공단에 보고하도록 도입된 제도로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 (3월 비급여 진료내역), 병원급 의료기관은 연 2회 (3월, 9월 비급여 진료내역) 보고합니다. 미보고 또는 허위 보고 시 최대 200만원 이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.
① [EDI]-[비급여 보고제도]를 클릭합니다.
② 알림창 내용을 꼼꼼히 읽고 [확인]을 클릭합니다.
③ 매핑 팝업 창에서 보고할 비급여 항목을 클릭하여 검색 창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검색&선택합니다.
▶ 매핑작업은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 제출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비급여 항목을 공단에서 요구하는 공통된 코드에 맞추는 작업입니다.
- 보고 대상 항목이 아닌 경우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.
④상병명, 단가, 진료과를 클릭하여 항목 선택·입력합니다.
* 단가 칸에는 치과에서 당시 정한 비급여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.
(당시 환자에게 수납받은 금액과 무관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)
* 진료에 상병명과 진료과가 누락된 경우 해당 매핑창에서 선택한 상병명과 진료과로 자료가 생성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. 모든 진료에 상병명과 진료과를 입력하셨다면 입력하지 않으셔도 되나 누락된 진료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입력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(진료에 상병명, 진료과를 입력한 경우 해당 단계에서 상병명, 진료과를 입력하시더라도 반영되지 않습니다.)
* 매핑한 내역들은 진료내역에 반영되지 않습니다.
⑤ 제출할 비급여 항목 모두 입력 후 [저장&조회] 버튼을 클릭하고 팝업에 [예, 확인]을 클릭합니다.
⑥ [닫기] 버튼을 클릭하여 매핑 창을 닫습니다.
⑦. 스크롤을 옆으로 움직여 집계 내역 확인 후 [자료생성하기]를 클릭합니다.
* 진료과목 코드, 주상병에 공란이 없는지 확인하세요.
ⓘ 생성된 자료는 바탕화면에 ‘비급여보고제도제출파일’ 폴더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- 비급여 보고 표준코드를 통해 매칭한 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[코드매핑] 버튼을 클릭하여 코드 매핑을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.
⑧ [요양기관정보마당] 버튼을 클릭하여 공단 사이트로 이동합니다.
⑨ 로그인 후 [비급여보고] - [보고자료] 메뉴를 클릭합니다.
⑩ 상단 [자료제출] > [의료기관정보]를 클릭합니다.
⑪ 담당자 정보 [추가]를 클릭하여 자료 입력 담당자를 등록합니다.
*청구업체 오스템임플란트(주), 대표 소프트웨어명 OneClick 입력해주세요
⑫ [보고자료제출] 클릭 후 담당자를 설정합니다.
⑬ [파일선택]을 클릭하여 제출할 파일을 선택하고 [열기]버튼을 눌러 업로드합니다.
⑭ [전체검증]을 클릭하여 파일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합니다. 오류가 있을 경우 내역을 수정하여 다시 파일을 업로드합니다.
· 오류는 [검증오류] 버튼을 눌러 내역 확인이 가능하며, ‘보고항목별 형식 및 검증오류 시 확인사항’을 통해 자세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
⑮ 파일에 오류가 없다면 [제출하기]를 클릭하여 파일을 제출합니다
· 파일 제출 후 수정,삭제 또는 추가제출이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⑯ [제출결과 확인]을 클릭하여 결과를 확인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