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1) 자동차보험 청구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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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•운행•관리하는 동안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인하여 생긴 피해를 담보별로 보상받는 보험으로 심평원 청구포털서비스로 청구하여야 합니다.
1. 청구기간을 선택 후 청구대상을 건강보험+의료급여 → 자동차보험으로 변경하여 [조회] 버튼을 클릭합니다.
2. 조회된 내용 확인 후 [청구] 버튼을 클릭하여 청구 송신작업을 진행합니다.
주의사항
(1) 청구일자는 실제 청구한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.
(2) 사고접수번호는 자동차사고 접수 시 보험회사 등이 부여한 번호를 ‘-’를 포함하여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.
(3) 진료기록부 및 관련자료는 해당 진료가 끝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.
(4) 보험회사 등이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수가는 명세서 별로 10원 미만의 끝수가
있을 때에는 끝수를 제외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