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) 보훈환자 청구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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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훈환자는 국가에 헌신하시다 상해 등을 당한 환자로서 국비환자(진료비 전액 국가에서 지원)와 감면환자(진료비 감면비율에 의거하여 진료비 감면)로 나누어지며, 국비환자는 급여 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 중 MRI, 초음파, 건위소화제에 한하여 지원, 감면환자는 요양급여 진료비에 한하여 지원됩니다.
※ OneClick에서 보훈 위탁 진료비 청구는 의원급, 병원급만 가능합니다.
병원관리-병원기초정보에서 보훈 위탁 기관에 체크 후 저장합니다.
② 환자의 보훈 등급에 따라 보훈등급을 선택하여 저장합니다.
FAQ(자주하는 질문)
수진자조회로 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나요?
OneClick 에서는 보훈환자의 자격조회를 지원하고 있지 않아 환자분의 국가보훈등록증 확인 또는 보훈 환자 자격확인 시스템에서 직접 조회하여 공무중증을 입력하셔야 합니다.
예를 들어 보험/의료급여 환자가 감면구분이 국비(100%)이고, 상이처 정보가 치과와 관계 없다면 상이처 외 진료를 받는 것이므로 OneClick 공무중증 정보관리에 "4.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(건강보험,의료급여) - 전액국비지원"을 입력하여야 합니다.
① 환자의 자격을 확인합니다.
② 진료를 입력합니다.
③ 수납의 본인부담금을 확인합니다.
- 국비지원(보훈공단 지원금)은 공단부담금에 표시됩니다.
FAQ(자주하는 질문)
보훈환자 원외처방 시 건강보험, 의료급여 환자와 차이점이 있나요?
보훈 환자의 처방전 발급 과정은 건강보험, 의료급여 환자와 동일하며, 환자의 보훈 정보가 처방전의 자격구분란과 조제시 참고사항에 기재 됩니다.
① 청구 탭으로 이동하여 청구 기간을 설정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.
- 청구 대상은 건강보험+의료급여로 선택합니다.
- 보훈대상자 중 무자격자는 건강보험+의료급여로 조회 시 함께 조회됩니다.
② 조회된 내역을 확인합니다.
- 보훈 대상자는 분류에 건강보험-보훈/의료급여-보훈/무자격자-보훈으로 표기됩니다.
③ 청구버튼을 클릭 후 진료일수를 확인하고 병원 인증서를 입력하면 청구가 완료됩니다.
✳ 관련 사이트
1)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- 바로가기
2) 심평원 보훈진료비 심사제도 안내 - 바로가기
3) 국가보훈부 - 바로가기
① 보훈환자 자격을 확인하고, 공무중증 버튼을 클릭하여 환자 자격과 일치하는 공무 중증 구분을 선택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