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1) 치료재료의 이해

① 치료재료신고에 관한 규정

‘치료재료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’에 의한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실 구입가로 산정하도록 함에 따라 치료 재료 구입목록표를 매 구입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치료재료 구입목록표를 요양급여비용 청구 7일전까지 제출하도록 합니다.

② 치료재료급여목록 고시의 예

표준코드

품명

규격

단위

수입(판매)업소

상한가

적용일자

K2061002

파노라마 필름

전규격

1매

아그파코리아

2,060

20141201

L7230130

BESTALOY(파우더)

155.5G

72면

우리동명

24,054

20141201

  1. 표준코드: 재료의 고유번호로 용도 및 품명이 같은 재료라도 제조, 수입업소별로 코드가 부여됩니다.

  2. 품명: 치료재료의 공식명칭입니다.

  3. 규격: 치료재료의 기본 규격으로 구입량 기재 시 참고합니다.

  4. 단위: 치료재료의 일반적인 사용범위로 재료의 사용횟수당 금액을 산출하는 기준이 됩니다.

  5. 수입(판매)업소: 해당 치료재료를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업체명입니다.

  6. 상한가: 해당 치료재료의 청구 시 최대 인정금액으로 상한가보다 높게 구입하였다 하더라도 상한가 범위 내에서만 청구 가능합니다.

  7. 적용일자: 해당 재료의 고시사항이 적용되는 시점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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