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3) 의료비소득공제 자료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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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비소득공제 증빙 자료를 국세청에 전송하기 위한 파일을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.
※ 의료비소득공제 자료 제출은 내년 1월 1일부터 1월 중순까지 국세청 홈텍스에 해야하며, 직장인 가입자의 연말정산 자료제출용(의료비소득공제)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. 재료대 구입신고는 아래의 메뉴 중 하나를 선택하여 들어갈 수 있습니다.
※ 자세한 사항은 제출화면의 [제출방법 동영상 보기]를 참고하세요.
의료비소득공제증빙자료: 의료비소득공제증빙자료 메뉴 입니다.
자료제출 및 내역: 의료비소득공제증빙자료 제출을 위한 자료를 검색/ 생성하고 내역을 조회하는 창 입니다.
요양기관정보: 요양기관정보를 확인하는 창 입니다.
EDI - 의료비소득공제 증빙자료 클릭
2. 의료기관 정보 확인
요양기관명, 사업자등록번호, 발급기관, 대표자 성명이 정확히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.
※ 만약 정보가 기입되어 있지 않거나 다르다면 메인 메뉴의 [병원관리→병원기초정보]에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.
※ 퇴사한 원장님 또는 병원 명의가 변경되어 이전 병원의 자료를 제출하려면 임시로 직접 수정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.
3. 환자구분 및 기간선택
조회대상 및 환자조건을 선택합니다.
1) 검색기간: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검색합니다. 폐업의 경우 중간에 기간을 조정하여 검색도 가능합니다.
2) 환자구분: 필요에 따라 '지역가입자'를 제외하고 선택할 수 있지만 ‘전체환자’로 검색해 제출 시 자동으로 제외처리가 되므로 무방합니다.
3) [검색]버튼을 클릭합니다.
4. 자료생성 및 국세청(홈텍스) 전송
검색 된 내용을 확인하고 국세청에 송신할 자료를 생성합니다.
검색된 목록을 확인합니다.
[자료생성하기] 버튼을 클릭하여 국세청에 전송할 자료를 생성합니다.
아래와 같이 생성완료 메시지가 뜨면 [확인] 버튼을 눌러 종료 합니다.
※ 파일은 바탕화면의 의료비소득공제제출 폴더에 있습니다.
※ 홈택스홈페이지 (https://www.hometax.go.kr)의 신청/제출 -> 연말정산간소화 -> 소득세액공제 자료제출에서 자료를 제출합니다.
꿀팁
검색 된 자료 선택하기 환불 또는 진료 오기재로 인해 의료비 소득공제에서 제외해야 할 경우, 검색 후 체크박스 해제를 통해 제출자료에서 제외합니다.
수납금액이 있으나 자료선택이 되지 않는 경우 수납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선택을 하는 선택창에 ‘V’체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자리 수 오류이므로 자료제출을 해야 하는 환자라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다시 자료검색을 하면 됩니다.
주민등록번호 자리 수는 맞으나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자료제출 시 오류내역으로 뜨므로 해당 환자의 국세청 프로그램에서 점검오류가 뜨면 해당 환자를 확인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정하고 다시 전송합니다.
5. 증빙자료 내역 확인
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내역 탭에 가면 생성했던 파일을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.
[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내역] 탭을 클릭합니다.
검색기간 설정 후 [검색] 버튼을 클릭합니다.
검색된 목록을 확인합니다.
‘3’의 검색된 목록 더블클릭 시 상세내역 확인은 '4' 영역에서 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