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2) 산재보험 청구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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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,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재해 예방과 그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장제도입니다.
산재보험 청구는 환자의 요양신청 승인 후 가능하며, 근로복지공단 고용/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신청 및 청구 가능합니다.
1. 청구기간을 선택 후 청구대상을 건강보험+의료급여 → 산재보험으로 변경하여 [조회] 버튼을 클릭합니다.
2. 조회된 내용 확인 후 [청구] 버튼을 클릭하여, 청구파일을 생성합니다.
3. [고용/산재보험 토탈서비스] 버튼을 클릭하면,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-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(http://total.kcomwel.or.kr/main.do)에 페이지가 실행됩니다.
4. 로그인 후 생성된 파일을 업로드합니다.
주의사항
OneClick에서 명세서 파일 작성까지는 가능하나, 산재보험으로 송신은 불가능합니다.
따라서 명세서 파일을 생성한 뒤 파일을 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업로드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