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) 청구하기
1. 일반청구(원청구)하기
일반청구(원청구)란 주별 또는 월별 전체 진료 내역을 심평원에 처음으로 청구할 때 하는 청구입니다.

① 청구기간, 청구대상을 설정하고 청구구분을 "일반청구"로 설정합니다.
월별: 1달 단위로 청구하는 경우
주별: 일주일 단위로 청구하는 경우
② 청구 구분 선택 후 [조회] 버튼을 클릭합니다.
③ 청구할 내역 조회 작업이 완료되면 OneClick 청구점검 화면이 실행되며, 각 항목(청구오류 점검, 진료 항목 점검, 공단 등록 확인)을 클릭하면 각 항목별 내역이 조회됩니다.
OneClick 청구점검에 청구오류 점검 내역이 있는 경우 보험청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. 모든 항목을 더블 클릭하여 원인을 수정해야 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. 자세한 내역은 2. 청구점검 활용하기를 참고하세요.

④ 조회된 항목에 대하여 검토 작업을 진행합니다. 각 항목들을 클릭하면 우측 화면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, 더블클릭 시, 해당 환자에 대한 보험차트 창이 팝업됩니다.
⑤ [청구]버튼을 클릭합니다.

⑥ 의사별 진료일수를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작업을 진행합니다.
⑦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담당자에게 전달할 내용이 있는 경우 참조내역을 기재합니다. (선택사항입니다.)
⑧ 청구구분 - [청구 전 사전 점검] 버튼을 클릭하여 사전점검을 진행합니다.
⑨ [청구 전 사전점검] 결과 확인 후 오류사항이 없을 경우 [심사평가원 청구] 버튼을 클릭하여 실제 청구를 진행하며, 오류가 있을 경우 오류를 수정한 후 실제 청구를 진행합니다.
청구 전 사전점검
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전, 오류사항을 자가점검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수진자 자격점검, 의료급여 산정특례 확인번호 기재 착오, 면허번호 불일치, 약제, 치료재료 구입증빙자료 미제출 등 사전점검을 제공합니다. 청구 전 사전점검 결과는 요양기관업무포털의 [진료비청구]-[청구오류]-[청구오류 사전점검]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‘청구 전 사전 점검’은 청구가 되지 않는 점검용입니다. 점검결과 확인 후 실제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.
2. 누락청구하기
누락청구란 이미 청구된 이전 청구분에서 누락된 진료분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.
Ex) 5월 원청구 진행했으나 김수찬 환자의 5/13일 진료를 청구하지 못한 경우

① 누락된 환자의 진료내역을 입력한 뒤 청구기간, 청구대상, 청구구분(누락청구)을 설정합니다.
② [조회]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합니다.
③ 실행된 팝업창에서 [확인]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해줍니다.
원청구 후 청구 명세서 수신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아래 알림창이 팝업됩니다.

④ 누락청구를 진행할 진료내역을 확인해줍니다.
⑤ [청구]버튼을 클릭하여, 청구 송신작업을 진행합니다.
3. 추가청구하기
추가청구란 이미 청구된 환자의 진료내역 중 누락된 내역이 있는 경우, 해당 환자의 누락된 진료내역을 추가로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.
Ex) 김수찬 환자 5/13일 근관치료 진료 중 근관확대 수가를 누락한 경우

① 누락된 진료내역을 추가로 입력하고, 청구기간, 청구대상, 청구구분(추가청구)을 설정합니다.
② [조회]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합니다.
③ 실행된 팝업창에서 [확인]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해줍니다.
원청구 후 청구 명세서 수신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아래 알림창이 팝업됩니다.


④ 조회된 추가청구 대상자를 선택하여 추가청구 정보창을 실행합니다.
⑤ 추가청구 정보 확인 창이 실행되면 접수번호와 명세서 일련번호가 자동으로 제공됩니다.
만약 자동으로 해당 내역을 불러오지 못한 경우 EDI문서 수신에서 심사결과통보서 수신 후 다시 시행하거나 심사결과통보서를 확인하여 접수번호, 명세서 일련번호를 수기로 작성합니다.
⑥ 추가로 청구할 진료항목을 확인합니다.
이전 청구 내용과 비교하여 자동으로 선택되며, 필요한 경우 횟수 또는 금액을 클릭하여 수정 할 수 있습니다.
⑦ [저장] 버튼을 눌러 추가 청구할 내역을 저장합니다.
⑧ [청구] 버튼을 클릭하여, 청구 송신작업을 진행합니다.
4. 보완청구하기
보완청구란 이전에 청구한 건 중 [지급불능]으로 지급되지 않은 건을 사유에 맞게 보완해 재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. 심사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① 심사결과통보서에서 접수번호, 명번호, 심사불능 사유코드를 확인한 후 지급불능된 사유에 맞게 진료내역을 수정합니다.
불능은 조정사유가 숫자로 기재된 내역입니다.

② 진료내역 수정 후 청구기간, 청구대상, 청구구분(보완청구)을 설정합니다.
③ [조회]버튼을 클릭하여 조회해줍니다.
④ 저장된 심사결과통보서에 심사불능 처리된 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팝업이 실행되며 [확인] 선택 시 조회가 완료됩니다.

④ 조회된 보완청구 대상자 내역을 선택하여 보완청구 정보창을 실행 합니다.
⑤ 보완청구 정보 확인 창이 실행되면 접수번호와 명세서 일련번호, 심사불능 사유코드가 자동으로 제공됩니다.
만약 자동으로 해당 내역을 불러오지 못한 경우 EDI문서 수신에서 심사결과통보서 수신 후 다시 시행하거나 심사결과통보서를 확인하여 접수번호, 명세서 일련번호, 심사불능 사유코드를 수기로 작성합니다.
⑥ [저장] 버튼을 클릭하여 보완청구 정보를 저장합니다.
⑦ [청구] 버튼을 클릭하여, 청구 송신작업을 진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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